증시에 공동보유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공동보유자 개념이 도입됐으나 이에 대한
판례나 정책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당사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최근 사보이호텔과 김홍건 신성무역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성무역.

신성무역의 대주주인 김홍건 사장측은 3대주주인 임정훈씨(약 12% 보유)가
사보이호텔과 공동보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홍건 사장은 임정훈씨가 사보이호텔의 공동보유자라는 증거로 사보이호텔
과 똑같은 동아증권 본점 영업부를 통해 주식을 매집했고 몇년전 나산실업에
근무할 당시 사보이호텔에 매장을 운영, 이명희 사보이호텔 사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사장은 최근 사보이호텔이 신청한 공개매수는 무효라며
사보이호텔을 상대로 공개매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또 임정훈씨에
대해서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다.

김사장은 또 공동보유자의 여부는 공개매수에 들어가기 전에 밝혀져야
한다면서 검찰과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증권감독원 기자실을 방문한 김사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증권감독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만일 공동보유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6일부터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사보이호텔측이 50%+1주를 확보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는 전혀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임정훈씨는 최근 김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신성무역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어느 편을 들어 의결권을 행사할 뜻도 없다"면서 단순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새로 도입된 공동보유자제도는 공동보유라고 주장하는측(방어측)
에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측에 불리하다고 판단, 감독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