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합금융의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이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강제공개매수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 지분율을 25%이상으로 높인다.

9일 중앙종합금융의 대주주인 동국제강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중앙종금 주식 10%(1백2만주)를 장내에서 취득키로 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주식매수가 완료되면 동국제강의 지분율은 17.25%에서 27.25%로 높아져
강제공개매수가 필요한 지분인 25%를 넘게 되지만 개정거래법 시행령(11조
2항)에서는 대주주가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는 경우 강제공개매수 없이도
지분을 확보할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주식매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5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이다.

동국제강 정경두 전무는 이와관련, "최근 제2금융권에 대한 M&A와 그린메일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지분 확대를 결정했다"며 "현재
우호적인 지분을 포함해 4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할수 있어 주총 특별결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