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주 또는 봉선화주로 불렸던 "비자금 관련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그런 주식은 없다"고 몇번이나 확인했던 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의 얼굴만
붉어지게 됐다.

그러나 정작 황태자주로 지목됐던 종목들은 태연하다.

다 알려진 일로 새삼스런 악재가 아니란게 시장 반응이다.

거래소와 감독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밤낮으로 수사권 타령이다.

그렇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수사권이 있어서 그런걸 알고 있을까.

자칫하다간 증권당국의 불공정 감시권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