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신한은행의 외국인 투자 한도여유분이 9일부터
3백13만주 더 발생한다.

7일 증권감독원은 신한은행이 국적을 변경한 주주들의 지분 2.54%
(3백13만주) 만큼 외국인 투자한도를 늘려달라고 신청했으며 이를 수리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국적변경 주주는 재일교포 주주중 일부가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한데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현재 23%에서 25.54%로 늘어나게
돼 외국인 투자자들은 9일 외국인 매매규정에 따른 예비주문방식을 통해
신한은행 주식 3백13만주를 더 사들일수 있게 됐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