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등 4개사가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상장후 실적을 과대 추정해
증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일 지난 95년이후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중에서
공개기업의 공개후 1차연도의 실제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2차연도는 50%)
에 미달한 고려증권 선경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 4개사에 대해 기업공개
주간사업무와 인수단참여를 제한했다.

제한 기간은 현대증권이 3개월이고 나머지 3개사는 4개월씩이다.

증관위에따르면 고려증권은 태경산업의 상장후 1차연도(95년도) 경상이익을
15억7천여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결과 추정치의 35.5%인 5억6천만원에
그쳤다.

또 LG증권은 한국전기초자와 이구산업의 상장후 2차연도(96년도) 경상이익
을 각각 2백74억원 67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실적은 이의 31.5%(86억원)
31.2%(21억원)에 머물렀다.

선경증권이 상장시킨 엘렉스컴퓨터의 1차연도 실적과 신대양제지의 2차연도
(각각 96년도) 실적도 추정치의 50.4%와 13.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의 에넥스 2차연도(96년도) 실적도 추정치의 13.5%였다.

증권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증권사들의 추정실적이 많이 틀린 것 같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업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