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상시검사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29일 증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매월말마다 업무및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로 제출받아 이를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상시검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상시검사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오는 9월초까지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시검사체제가 구축되면 서면검사와 현장검사가 병행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피검사기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증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진입규제 완화로 검사대상기관이 늘어나는데다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시적인 감독및 검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