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획득을
주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세제상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1.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원칙적으로 취득후 6개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용 부지, 연구소용 부지 등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법인세법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총차입금 대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게 된다.

2.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분류기준은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다.

1>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공장용토지 등은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단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3> 고유목적에 사용하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되거나 연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3%미만인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임대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 지상
정착물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지방세가 중과(취득세 7.5배 등)
된다.

최근 세무쟁송중 상당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일 정도로 논란이 되는
사항이며 세무상 영향도 크므로 부동산의 취득및 운용시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