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장점은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채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중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확보할수 있으며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주식전환
으로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다는 점이다.

전환사채를 고를 때는 주가에 비해 전환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3개월뒤에
주식전환이 가능하므로 3개월뒤의 예상주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전환사채 청약을 위해서는 주간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청약증거금은 주식과 달리 청약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배정을 받으면 위탁계좌에 입고되고 예탁계좌부 등록만으로 상장이 가능해
청약후 보통 20일정도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기를 발행 6개월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발행회사에 주식전환청구를 한뒤 발행회사에서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면 그뒤
바로 주식전환돼 매매가능하다.

과거에는 증권거래소가 1달에 1회 주식전환청구를 받았으나 이제는 상장사들
의 신고만 있으면 바로 주식으로 상장시킨다.

그러나 상장사들이 신고절차를 간편히 하기 위해 보통 1주일에 1회꼴로
채권소지자들의 전환청구를 모아 거래소측에 신고하고 있으므로 개별 상장사
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