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 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보이호텔이 신성무역
주식에 대해 내달 6일부터 공개매수를 실시한다.

이는 새 증권거래법이 실시된 이후 강제공개매수의 첫 사례다.

23일 사보이호텔 이명희 사장은 "신성무역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신고서를 24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겠다"며 "공개매수가격은
23일 종가(6만2천1백원)보다 4백원 높은 6만2천5백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개매수 창구는 쌍용투자증권 영업점이며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공개매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 수량은 12만7백84주(25.3%+1주)라며 성공하면 지분이 50%+1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 증권거래법에서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보유지분이 50%+1주가
되도록 공개매수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사보이호텔의 이사장은 "신성무역의 대주주측에 공동경영을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세차례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가격부담이 되더라도 공개매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9.26%를 보유하고 있는 김홍건 사장측은 "3대주주 임정훈씨와
사보이측과의 공동보유자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호지분이 많아
경영권 방어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무역의 3대주주인 임정훈씨는 신성무역 주식 5천5백10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10.53%로 높였다고 이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