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노하우에 대한 댓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도면 의장 필름및 테이프 등의
사용료 등을 통칭하여 로열티(Royalty)라고 한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픽스드 로열티(Fixed Royalty)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나누어진다.

외국인과 로열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서 재경원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조세감면 신청을 한 경우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로열티계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1> 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원자재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판매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수 있다.

회계상 로열티의 지급액은 경상적인 것은 경상시험연구비로 당기비용처리
하고 비경상적인 것은 이연자산중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 이연상각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율은 27.5%(주민세 2.5% 포함)이나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통상 10~15%)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 고도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4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존 도입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년동안 조세가 면제된다.

로열티 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로열티(기술의 종류에 따라 1%미만에서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2> 로열티 지급대상 순매출액(매출할인 매출환입 부가가치세 보험료 포장비
운송비 매출수수료 광고비 설치비 등이 통상 매출액에서 공제됨)
<3> 계약기간
<4> 제공기술 자료및 훈련의 범위
<5> 국내에서의 독점적 권한 부여여부
<6> 상표및 상호사용권 여부
<7> 부품공급권 등의 부대조건
<8> 특허권 침해시의 법적문제
<9> 기술개량시의 소유권 귀속
<10> 기밀유지 의무
<11> 분쟁시의 중재기관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