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권거래법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1호 대상이 발행했으나 사무착오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사무착오의 주인공은 계양전기의 대주주인 단재완 한국제지 부회장이다.

14일 단부회장은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자신의 계양전기 지분이 지난달말
46.5%(1백51만6천57주)에서 이날 현재 47.76%(1백55만7천1백57주)로 높아졌다
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이는 단부회장의 모친 김춘순씨가 개정 증권거래법이 발효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4만1천1백주(1.26%)를 장내 매수를 통해 사들인데 따른 것으로 개정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된 것.

계양전기의 한 관계자는 "주가 안정을 위해 단부회장의 모친이 주식을 소량
사들인 것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개정법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사무
착오로 의무공개매수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단부회장측이 사무착오로 보고했다면 이달들어 취득한
주식만큼 매각명령을 내려 의무공개매수를 면하게 할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