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 코미트 M&A 사장 >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최근 굵직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M&A설이 심심찮게
나도는 것은 국내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결국 시장지배력의 강화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기업도 예외없이 공정거래법의 기업 결합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 결합이란 이론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 인적 주식의
조직적 결합을 말한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을 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이고 임원
겸임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 결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이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결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는 기업결합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개정법에서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되어 있다.

법의 취지상 기업 결합의 공정성 기준은 역시 시장점유율이다.

즉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며 제2위 회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등의 기업결합은 제한된다.

불공정한 방법의 일례로 다른 회사의 영업 부진을 초래하고 주가의
하락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결합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처분 명령 또는
합병 무효외에도 무거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이제 OECD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조차 국내 M&A 시장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M&A 시장의 자율화 폭이 확대된 지금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증권거래법상
5% 규칙 등은 보다 견고한 통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