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과 합세한 새로운 기업 인수.합병(M&A)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불공정 M&A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가
종목당 20%에서 23%로 확대되는데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합세한
새로운 M&A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 부문에서도 업종에 관계없이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최근들어 국내 법률사무소등 대리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국인의 국내 기업결합과 관련, 그 신고대상과 절차, 그리고 불공정 기업
결합의 규제대상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종목당 5% 이내로 돼 있는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오는
5월부터 현재의 5%에서 6%로, 종목당 한도는 현재의 20%에서 23%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기업결합 신고 지분율 기준이
종전의 20% 이상에서 지난 4월1일부터 15%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결합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외국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 권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