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도 확대가 당초 발표된 5월1일부터가 아니라 5월2일부터 시행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당초 5월1일부터 한도 확대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아 한도 확대
시행일이 5월2일로 변경됐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한도 확대 발표 당시에는 5월1일이
휴무일이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는 5월2일부터 한도
확대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