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상반기중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고파는 시장이 마련된다.

재경원은 4일 상장사가 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때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유통시킬수 있도록 증서시장을 개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증권업협회 산하 증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최근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시장 개설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개설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 부족 등으로 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종합화학 등 22개사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면서 이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일 다음날부터 보통주를 인수할수
있는 권리증서를 첨부한 채권으로 협력사와 파이낸스사들이 전량 인수했다.

증권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떼내어 처분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이 없어 결국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한화 또는 한화에
우호적인 3자에 넘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따라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분방어용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