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30일 증감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이들의 범위도 확대된다.

증감원은 현행 코스닥시장의 일반 등록요건중 설립후 3년경과,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연도 순이익 발생, 주당 자산및 수익가치의 액면가 상회 등의
요건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은 <>부채비율이 협회등록법인 동업종 평균의
2배이내 <>부도사유 6개월전 해소 <>외부감사인 의견의 적정 또는 한정 등
으로 단순화된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요건은 현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합) 또는
중소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액이 각각 자본금의 10%이상인 회사에서
이들의 투자합계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회사로 개정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