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일고있는 부산의 항도종합금융이 자회사를 기존 대주주측에게
넘기려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항도종금의 경영권을 둘러싼 서륭과 효진측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측에 넘기지 못하도록 효진측의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항도종금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45.4%중
35.9%(23만주)를 44억8천5백만원(주당 1만9천5백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
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효진측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항도종금의 주요한 자회사로 이를
처분할 경우 항도종금의 자산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올수 있다"면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주요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항도종금
이 주요 자회사를 분쟁당사자 일방에 매각하는 것은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효진측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밝혔다.

효진 관계자는 "동화상호신용금고는 주당 3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주당
1만9천5백원에 넘기려는 것은 항도종금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이사해임 위법행위유지 청구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도종금 지분은 서륭과 효진이 42~43%선씩 비슷하게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효진측이 공동경영의사를 비춰 화해 무드가 조성됐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