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미수금 연체이자율이 오는 4월1일부터 자유화된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위탁자 미수금과 신용투자고객의 미상환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종전의 연19%에서 완전 자율화토록 증권회사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이 이들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시장이자율 수준인
연13%까지 경쟁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증권감독원은 예상했다.

위탁자 미수금은 고객이 주식매입대금의 40%만을 내고 매수주문을 낸뒤
결제일인 3일후(주문일 포함)까지 나머지 60%를 내지 않을때 주로 발생한다.

증감원은 지난해초 신용융자 이자율을 증권사별로 자율화했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도 연체이자료를 13~14%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번 연체이자율의 자율화로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