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에 목말라하던 증시가 행쇄위의 증시규제 완화방안에 덩실덩실 춤을
췄다.

증권사의 종목당 주식보유한도를 5%에서 15%로 늘리면 기관선호종목이
햇살을 받게 될 것이다.

신용융자 한도를 폐지하면 주식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기관들은 굳이 신용투자가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옵션 등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프로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신용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뒷감당이
문제된다.

주가가 오를 땐 투기판, 내릴 땐 깡통사태가 나기 십상이다.

신용융자처럼 양쪽에 칼날이 번뜩이는 물건은 함부로 다룰 일이 못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