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제한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9일까지 삼미종합특수강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보통주 5백21만1천5백87주, 우선주 50만8천7백12주 등 모두
5백72만2백99주(11.8%)이며 주주수는 3천3백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보통주 2백31억원(주당 4천4백32원) 우선주 11억원(2천2백47원)
등 2백42억원에 달하며 지급예정일은 5월25일이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
가면 부도전 행사된 매수청구권의 권리도 제한된다"고 결정<본보 3월5일자
23면 참조>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미특수강의 경우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아제약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1명의 주주(6만2천80주)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미종합특수강은 봉강및 강관사업부문을 포항제철에 양도키로 하고 지난
5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 6일부터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기로 했으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청약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