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신동방측이 BW를 인수한 한국생명 등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발행한 BW는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6월30일
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경영권분쟁과 관련된
지분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는 만큼 발행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동방측이 미도파가 보유하고 있는 대농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낸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미도파측이 주주총회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신동방측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유지청구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