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이 성원건설을 상대로 대농그룹에 미도파 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방은 성원건설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미도파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수 있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성원건설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미도파 주식
실물전량을 인출한 지난 13일 신동방은 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동방은 "지난 2월 성원건설과 미도파 공동 인수를 합의하고 중간에 포기
할때는 서로 주식을 매입해주기로 이면계약을 했다"면서 미도파 주식을
대농그룹에 넘기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동방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금명간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A(인수합병)시장에서 우호적인 세력들 사이에 불법적인 이면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았으나 당사자간 갈등으로 이같은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동일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공동보유자로 보아
신고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성원건설측은 신동방의 법적대응에 대해 "메모를 남긴게 없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신동방이 성원건설을 상대로 미도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소함에
따라 대농그룹이 성원건설의 지원을 받으려던 계획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 박주병.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