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이 성원건설그룹으로부터 미도파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도파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농그룹은 13일 성원건설과 대한종합금융 등 관계사들이 보유한 미도파
주식 12.24%를 넘겨받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의 미도파 지분은 지난 11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물 인출된
상태로 대농측은 성원측과 구체적인 양도방법을 협의중이다.

대농측이 성원건설의 미도파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대농그룹의 미도파
지분은 44.08%로 높아져 신동방측의 미도파 인수시도는 좌절된다.

대농그룹은 또 이날 박영일 회장과 신동방의 신명수 회장이 "신동방이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취하하고 대농측은 신동방을 주요주주로 인정"하는
선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동방측이 보유한 지분(13.24%)만큼 경영참여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전략적 제휴나 공동경영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농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14일,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