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기업체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접대비 사용을 축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불건전지출 억제라는 측면에서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접대비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밀비도 포함한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복리후생비및
회의비 등이 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접대비와 각각 구분된다.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출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되며 회의비는 사업목적으로 회의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전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한다.

세무상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합산한 금액 한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2천4백만원
2>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의 1% (중소기업은 2%)
3> 수입금액의 0.3% (단 1백억원 초과분은 0.2% 5백억원 초과분은 0.1%)

이와함께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40~75%)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중 증빙이 필요없는 기밀비는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의 1%와
수입금액의 0.035%(중소기업은 0.05%)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50억원이고 매출이 5백억원인 기업의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액은
약 1억8천만원, 기밀비 한도액은 약 6천8백만원이 된다.

접대비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적 관행은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라(예 : 영국)에 따라서는 개인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도 우리나라 경제제도하에서는 일부
부작용을 가져온 경험에 비추어볼때 오랜 사회구조의 산물인 접대비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접대비 또는 기밀비가 전면 부인될 경우 접대비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하청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995년 매출액중 접대비 비율 : 대기업 0.18%, 중소기업 0.53%)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접대비 비율은

1> 해당기업 제품시장의 치열한 경쟁
2> 비기술집약적 제품
3> 영업상 높은 타기업 의존도
4> 느슨한 경영관리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