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수익보장형 수익증권의 신탁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수익보장형 수익증권이 만기상환될 경우 매물
압박으로 작용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기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0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수익보장형 수익증권이 1천2백50억원
으로 만기때마다 현금상환이 이뤄지면 약 1천억원(액면가 기준)에 달하는
주식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만기연장과 관련, "개인투자가들에 대해선 정기예금금리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기관에 한해 만기를 3년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익보장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난 91년 3월부터 증시안정을 위해
3년만기로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에 허용됐며 지난 94년 만기가 도래
했을때 신탁기간이 3년 연장됐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