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97년 1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총 2백17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일처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배기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사야 한다는 사실을 업무에 대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지만
무슨 종류의 채권을 얼마에 얼마만큼 매입해야 하는지와 어떤 경로를 통해
현금화 되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 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서울도시철도 채권을 매도하고자 할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서울도시철도 채권은 서울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들에게 첨가소화
시키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표면금리 6%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되는 형식으로 발행되므로 금리가
낮고 만기 역시 9년으로 길어 만기까지 보유하는 매입자는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등록 대행업자를 통하여 채권 수집장에게 매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통의 차량구입자들은 자동차 영업소 사원으로부터 여타 구비서류와 함께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매입해야 할 채권의 총 액면금액에서 채권수집상에게 되팔때 받게 되는
금액과의 차액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수집상에게 매도할때 얼마에 매도하였는
지와 그 가격은 적정했는지를 검증할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10월 정부는 소액국공채 시장집중
매매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도시철도 채권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철도채권 매출업무를
대행하는 상업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후 증권거래소에서 그날 형성된 가격
으로 은행창구에서 매도할수 있다.

지난달 이 제도를 이용한 자동차 매입자는 5%내외에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제도를 이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등록당일 상업은행에 고시되고 있는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만 취한다 하더라도 채권수집상에게 헐값으로 처분하는
불이익은 줄일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