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신사에 허용돼 있는 주식형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단기금리 안정 차원에서 기존 투신사의 신종 단기형펀드(MMF) 한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증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산업관련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신설투자신탁
운용회사의 상품제한을 완화, 새로 인가받는 상품부터 주식을 20%이상만
편입시키면 되도록 했다.

재경원은 신설투신사 상품의 주식편입 비율이 낮아지게 되나 현재 신설
투신사들의 수탁규모와 새상품 신설 전망들을 감안할때 이조치로 약 6백억~
8백억원의 주식매수 확대효과가 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CP CD 등 단기유동성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MMF 한도를 유사상품인
신단기공사채형 한도와 통합, 전체 한도를 공사채형수탁고의 20%에서 35%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투신사의 MMF 수탁고가 8천억원가량 확대되면서 단기금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했다.

이와함께 기존 투신사및 판매증권회사가 지금까지 전액 수입으로 잡았던
환매수수료를 50%범위안에서 신탁재산 수익으로 편입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펀드의 수익율을 0.2%포인트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내에 현지법인(지점)이 없는 외국증권사도 현지에서 조성한 자금
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한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수수료 수입의 50%까지
국내사와 나눠 가질수 있게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