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카콜라버틀링에 음료사업(청량음료)을 양도키로 한 호남식품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돼 오는 4월중 관리종목에 편입된뒤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7일 증권거래소는 "음료사업 일체를 한국코카콜라버틀링에게 오는 4월중
4백85억원에 양도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한 호남식품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
하는 영업 전체 양도이므로 영업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 후장동안 호남식품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사가 외국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상장폐지되는 것은 지난 94년 7월
삼나스포츠 이후 두번째다.

당시 나이키는 국내 판매대리점이었던 삼나스포츠를 공개매수해 주식 전체를
모두 소각, 상장폐지시킨뒤(법인 소멸) 직판에 나섰다.

호남식품은 이날 공시에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호남식품 주주(1997년
3월21일 현재 주권을 소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영업 양도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또 이날 "음료사업부문을 1천1백억원에 한국코카콜라버틀링에
매각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한 우성식품도 이날 후장동안 매매거래를 정지
시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