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증권거래소, 공시 번복 이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오후 2시28분부터 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신동방 주식은 오는 8일 전장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신동방이 이날 오후 미도파 M&A와 관련해 거래소에 공시한 "미도파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1개월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내용이 지난 1월9일의 "미도파 인수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M&A 관련 공시는 3개월이내에 번복할수 없게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증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임원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기타
경고.주의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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