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 회장은 4일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진 불공정행위라며 한화종금과
전환사채 인수사인 동흥전기 등 3개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박회장은 소장에서 "대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한화종금측이
일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 신주로 전환한 것은 특정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이날 한화종금이 회사소유의 땅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개발
에 싯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회사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희무 사장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