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부터 모든 증권사가 액면가 1억원이상의 우량 상장기업
어음을 사거나 팔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의 종금사들은 기업공개및 유상증자 업무에 새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사와 종금사간 업무영역 완화관련
세부방침을 마련, 이달중 확정한뒤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날부터 우량 거액CP의 매매및 중개업무가 허용된 국민투신증권과
같이 다른 증권사도 <>상장기업 <>복수신용평가등급 A1및 A2 <>액면가 1억원
이상이라는 3개 기준을 충족시키는 CP를 본점및 지점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기업어음시장중 매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A1및 A2급 CP시장을 두고 종금사와 증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

재경원은 이같이 증권사에 거액CP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대신에 모든 종금사
의 국.공채 판매를 기존 증권 보험 은행에 이어 인가, 허용해주며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의 대형사는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식주간사로 신규 지정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형평성및 경쟁촉진을 통한 수요자 편의 등을 감안할때
국민투신이 취급할수 있는 거액CP 기준을 다른 증권사에도 적용할 방침"
이라며 "앞으로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에게 팔수 있는 상품이 기존 주식및
채권위주에서 우량대기업 CP로 늘어난만큼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