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되는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와 관련, 영업용 순자본이
모자라는 증권사들은 후순위 차입금을 빌려 자본비율을 높일수 있다.

또 현재 5%로 돼있는 종목당 취득한도가 철폐되고 사모사채등을 취득할수
있게 되는 등 건별로 규제받던 증권사 영업행위가 대부분 자율화된다.

증권감독원은 증시여건상 증자가 어려운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릴수
있도록 후순위 차입금을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가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영업용순 자산비율이 1백% 미달하는 회사들에 대한 조치를 99년 4월1일
까지 유예키로 했다.

후순위 차입금은 증권사 파산시 일반채권이 모두 상환된뒤 남는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차입금(만기 1년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빌릴수 있다.

또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상환 만기도래가 유예
된다.

증권사들의 상장주식 소유한도(자기자본의 60%이내) 동일종목 소유한도
(종목당 5%) 타법인 출자한도(자기자본의 40%) 주가지수선물 순포지션한도
(자기자본의 30%) 등의 규제는 모두 철폐된다.

또 사모주식 사모사채의 취득과 자기채권의 소유가 허용되며 3자를 위한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소유가
금지되고 계열사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8%이내로 취득할수 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및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자기자본 관리제도는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이
1백%가 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증권사들은 매달말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이 비율이 1백50% 미달하는 증권사는 감소행위를 사후보고해야 하며 1백20%
미달시는 타법인출자 등 재무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에 미달하는 회사는 특별검사를 받고 예탁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은 자율화되는 대신
건별 규제는 총괄규제로 바뀌어 증권사들의 영업행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
이라고 증감원측은 밝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