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이연자산(Deferred Charges)은 현행지출로 인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지출을 당기 비용화하는 대신에 미래의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자본화한 자산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산에는 선급비용과 무형자산이 있는바 이연자산
은 이미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이며 선급비용(예 : 선급임대료)은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용역의 대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또 이연자산은 영업활동을
통해서만 회수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무형자산(예 : 특허권)
은 법률적인 권리로서 보호되거나 사실상의 가치가 존재하므로 양도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연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창업비 =회사설립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하며 회사설립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만을 포함한다.

이에는 설립동기를 위한 제세금(등록세 등) 등기수수료 발기인의 보수
주식발행비 등이 포함된다.

<> 개업비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자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
으로 개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한다.

<>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이다.

<>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및 증권회사 수수료, 사채권
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사채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연구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특정한 제품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
하고, 관련된 비용의 개별적 식별이 가능하며, 관련된 비용의 회수에 충분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액의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의 경우 관련수익이 실현되는 때로부터 상각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자산가치를 평가할때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연자산을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구개발비 금액이 큰 회사의 경우 장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일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