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주택 삼익주택 진흥기업 등 3개사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상장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이들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소에
주거래은행의 소견서와 함께 상장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상장폐지 유예기간 1개월전인 2월말까지이다.

현재로선 은행관리를 받고 있는 삼익주택과 진흥기업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98년 3월31일로 1년간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삼익주택과 진흥기업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의 관계자는
"상장유지가 채권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견을 피력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반면 라이프주택은 상장유지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라이프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자로 은행관리를
종결했다.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라이프주택 소유 아파트 일부와 여의도 골프연습장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제3자 인수가 벽에 부딪쳐 현재로선 서울은행이 어떤 소견을 내릴지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라이프주택측은 "은행실무선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긴 하지만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결국은 상장연기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은행은 이에 대해 "아직 해당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95년 2월에는 서울교통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지못해
상장폐지된 예가 있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