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이 상장사로서는 처음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풍은 23일 회사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세풍은 다음달 중순쯤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건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키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세풍이 스톡옵션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세풍 임직원들은 앞으로 회사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싯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총회허가(특별결의)를 얻어 신주를 인수할수 있게 됐다.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은 스톡옵션을 발행주식 총수의
15%범위내에서 발행할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별로는 5%이내로 다시 제한하고
있다.

옵션 부여자 부여방법 주식수 행사가격 기간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권리행사는 발행 3년후부터 가능하다.

< 박주병.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