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회사채 특례발행이 오는 3~8월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일 증권업협회 산하 기채조정협의회는 협의회를 열어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중 일부를 개정, 건설업체에 대해 3~8월까지 6개월동안 월 1백억원
한도내에서 회사채 특례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업체에 대해 특례발행이 허용되기는 지난 95년이후(95년12월~96년4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특례발행분은 신청만하면 발행이 허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건설업체의
자금난에 다소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증협 관계자는 "최근 한보그룹 여파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우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차환용 회사채 발행을 허용받은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제제조항(2개월동안 회사채 발행 제한)도 삭제키로 했다.

증협 관계자는 "차환용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기업들이 부도사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및 운영자금 미발행사에 대한 제재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물량조절제도를 1단계로 통합,
적용특례및 평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30대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 창투사들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던 것을
중소기업으로 단일화해 이들의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자유롭게 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