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증권업계는 빅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고객유치를 위한 현재의 국지전이 <>소형 증권사 설립 허용 <>콜거래중개
회사의 증권업무 겸영 인정 <>투일일임업 전문 투자자문사 등장 등에 따라
"수수료가격 파괴" 등을 내세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계열사 배경이 없거나 특화되지 못한 증권사는 무너지거나 다른 증권사
에 먹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재경원은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를 감안, 증권사가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할수 있는 부수업무범위를 확대해주고 증권거래준비금 조항도 유리하게 고쳐
주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역시 경쟁대상이 될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매수합병(M&A) 시장 전투규칙의 핵심인 공개매수제
세부내용이 마련된 점이 중요하다.

대체로 기업사냥꾼의 경영권 침탈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창업주
보호에 다소 무게를 두었다.

종전에는 상장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공동목적
보유자 등과 주식을 시가수준에서 살수 있었다.

그러나 5%룰(특정기업에 대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유중인 주식
전환사채 등이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할 경우 공시의무)및 25%이상 주식
취득시 공개매수의무제 신설로 적대적 M&A 비용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주가상승 이득이 주식투자자에게도 상당부분 돌아가게
되는 점은 진일보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발행조건이 극히 나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추후 규제하기로 한 것과 공개매수기간 중에
대상회사가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M&A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상장법인에게
감사 1인을 무조건 두도록 하고 상장법인의 소주주주권 행사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나타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