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초부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은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은행,
상장법인 등에서 회계업무 등에 3년이상 종사하면 정식 공인회계사가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실무
수습기관을 종전 회계법인및 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등에서 이같이 공공및
민간회사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험합격자가 올해 4백50명으로 지난해보다 28.6%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으나 실무수습기관이 회계전업기관으로 제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실무수습인정 예정기관및 담당업무로 <>정부(기업회계 회계감사
직접세 세무업무)및 대위이상의 경리장교 <>대학및 전문대학(시간강사 이상의
회계학 강의) <>시중은행및 특수은행, 농.수.축협 <>상장법인 <>정부투자기관
(이상 회계사무) 등으로 지정했다.

업무차이를 감안, 이같은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은 회계전업기관(2년이상)보다
긴 3년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회계감사나 세무대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고객이나
주식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점에 대비, 공인회계사 1인당
최저 3천만원이상을 지급할수 있도록 보증보험 또는 손해보험, 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회계법인은 매년 당해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상근부회장을 포함, 변호사 소비자단체 임원 등 7명
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경미한 징계
권한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