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년여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증권산업
규제완화안은 증권업과 투신업의 진입규제 완화에 촛점을 맞췄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와 투신사의 설립기준을 높게 정하고 있으나
외국사례를 보면 투자자보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필요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에 증권거래법을 개정 이들의 설립기준을 낮추고
인가제도 준칙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증권사 설립기준 완화

=종합증권업의 경우 설립자본금을 5백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낮추는
등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종합증권업 30억엔, 인수업 10억엔, 유가증권매매업 1억엔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미국도 일반 증권업의 경우 25만달러(약 2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대기업계열사 금융기관계열사인 점도 설립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 설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개인자산가, 증권전문가의 증권사 창업이
활발해져 증권시장에 자금유입효과도 얻을수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 85년이후 2백30여개의 증권사가 새로 설립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에 크게 기여했다.

증권금융에 예치해둔 고객예탁금과 반환준비금, 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
배상 공동기금 등을 감안할때 투자자 보호문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투신사 설립요건 완화

=3백억원인 투신사 설립자본금 요건을 5억원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5천만엔이다.

고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면 된다.

재경원도 기존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한 이후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권 강화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제정 개정승인권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소가 실질적인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보다 재경원의
승인을 중시하여 감독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증권회사들이 모여 회원제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증권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증권거래소 설립도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