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신탁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종합금융및
증권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

이날 정관변경 결의에 따라 국민투신의 상호는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바뀌며 회사가 발행할수 있는 수권자본금이 2천4백억원에서 4천8백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정관에 <>유가증권 매매, 위탁매매업무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 <>증권저축업무 <>회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업무 <>기업어음(CP)의
할인 매매 중개 인수및 보증업무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 중개및 직접
매매업무 <>외국환업무 <>팩토링업무 등 34개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신은 2월 중순 상호 등의 등기절차를 거쳐 3월부터 추가된
증권및 종합금융업무와 기존의 투신업무까지 겸하는 투자은행으로 변신할
계획이다.

새로 탄생하는 국민투자신탁증권은 앞으로도 투신상품 판매와 운용업무를
계속해 기존고객은 지점을 통해 그대로 수익증권에 투자할수 있다.

국민투신은 1년이내에 자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설립해 운용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또 오는 4월중에는 2백%의 프리미엄을 얹어 1백% 증자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정관변경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주주로 선정하기 위해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줄수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초 국민투신을 인수하려 했다가 실패한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증권의 새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