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과 같이 빚이 많거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많은 회사에 대한 회계
감리가 강화된다.

이 기준은 현재 결산중인 96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다.

증권감독원은 3일 한보철강의 부도로 부도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부채과다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과다회사를
감리대상업체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완전 무작위 축출하고 있는 감리대상업체 선정기준
을 개정, 30%정도는 <>부채비율 과다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과다
회사 <>5년이상 감리제외회사로 채우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우선 선정될 부채비율과 대여금 기준에대해 "부채비율은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관계회사대여금은 자기자본의 20%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많은 경우 비율이 높은 회사순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증감원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한보철강 부도사건으로 부채가 많거나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많은 회사를 감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