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또다시 루머 단속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이 3대나 되는 제보전화를 가설하고 루머 유포자를 형사범으로
까지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상부의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루머란 본래 단속에 의해 사라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된다.

루머는 항상 불확실성이 높을때 활개를 치게 마련이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듯 종적을 감추곤 했다.

그런데도 불확실성을 줄일 생각은 않고 먹혀들지도 않는 헌 칼만 빼드는
것은 선물에 옵션시장까지 열리는 마당에 너무나 낡은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