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증시 주변의 기업관련 악성소문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다.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지금까지의 단속관행과 달리 증시주변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악성소문의 진원지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형법상의 신용훼손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회사의 감사 34명을
불러 증감원의 이같은 악성루머 단속대책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남 부원장은 "한보철강 부도이후 특정기업에대한 부도설이 나돌아 해당
기업과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있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악성소문
에 대해서는 진원지와 유포과정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위해 이날 악성소문점검반을 편성, 증권정보관련 간행물의
상시 점검에 들어갔으며 일반투자자 상장사 증권관계기관등으로부터 제보를
받기 위해 악성소문신고전담기구(전화 3771-5605,5619)도 설치했다.

또 악성소문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증권시장에 유포되는
소문에 대해 즉각 조회실시한후 결과를 공시토록 요청했다.

김기영 조사총괄국장은 "증시주변에서 나오는 부도설등 악성소문이 기업들
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증권사
는 물론 증시주변의 모든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악성소문의 발생 유포
과정을 철저히 조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