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한보건설의 주식담보도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한보건설의 관계자는 "제일은행측이 한보건설에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정총회장에게 주식의 담보 제공 및 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해 회사
임원진과 정총회장이 이를 논의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정총회장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이 정총회장 일가가 보유중인 한보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잡을 경우
한보건설의 경영권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돼 은행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정총회장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일은행측은 소유권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보건설에 자금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부도
처리한 다음 제3자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현재 한보건설에 6천억원에 이르는 여신이 물려 있어
가능하면 부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