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인들의 국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이뤄져 일본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원은 한.일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일본
대장성과 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제3차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과 9월 제1, 2차 회담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포함한 30개부문 조세항목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연내에
조세협약 개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상반기중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 양국 외무장관이
가서명을 한후 국회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중과세가 없어지게 된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일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이 체결될 경우
약4조원이상의 일본자금이 우리 증시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
과점주주가 주식을 팔 때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 일본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주식매매대금의 10%나 주식매매차익의
25%가운데 적은금액을 우리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비적격거래소"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