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우선 배상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이를 믿고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개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1백인이상 회계법인은 2억5천만원을, 1백인미만 회계
법인은 5천만원을 올해중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으며 적립한도는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 평균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회계법인별 배상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정했으며, 부족한 배상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강화,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에서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지배 주주및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 대한 대여금(채무 보증액 포함)
합계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증관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배.종속관계 여부의 판단시기를 종전
직전 사업연도 말에서 당해 사업연도 말로 변경하고 연속적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 순환적 지배.종속관계인 경우는 종속회사수가 최다인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