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한보철강에 대해 증권당국의 감리가 90년이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감리제도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장부 이외의 부채를 지고 있고 지난
94, 95년도에 순이익을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본보 27일자 1면)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보철강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감원의 일반감리는 지난 89회계년도를
이후 6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증감원이 부채비율 적자여부 등 재무건전성 판단은 무시하고
완전히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감리대상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증감원은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를
했으나 감사인이 감리를 피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조작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94년부터 완전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한보철강의 결산분식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보철강이 분식결산을 했음에도 감사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지적하지 않았
다면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보철강은 청운회계법인으로부터 95년도에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증감원은 한보철강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매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도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