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주주의 지분확대 등은 겨냥하는 변칙적인 전환사채(CB)
발행이 어려워진다.

발행 6개월이후 전환요건 등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증감원으로부터 직접
제재가 가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요건 등을 상장회사 재무관리
규정에 명시해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환사채 발행은 이제까지 회사채 물량조정 기준으로 규제돼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때 유무상신주 해외증권
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기준을 증관위가 정할수 있도록 개정돼 CB
발행기준을 상장사 재무관리 기준에 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전환사채를 전면 금지할수는
없어 CB 인수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사모전환사채의 변칙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모CB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강제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개월이후 전환조건을 갖추지 않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상장사들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증감원은 예상했다.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증권거래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전환사채
발행요건을 회사채발행 물량조정 기준으로 규제해와 증권 은행 종금사들이
인수하지 못하도록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한화종금 등 일부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인수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나 보험사들에게 발행, 논란이 일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