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쌍용정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3%포인트(보통주
1백68만8천주,우선주 1만6천주)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직접투자분 이외에 유통시장에서 사고팔수 있는
지분율 한도는 현행 12%에서 15%로 늘어나게 된다.

25일 증권감독원은 쌍용정유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분에 대한 예외한도
확대신청을 접수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25일 현재 쌍용정유 보통주의 외국인 한도(12%)가 모두 소진돼 있어
외국인들은 오는 30일부터 1백68만8천주를 추가로 사들일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는 한도 소진되지 않아 이번 예외한도 확대로 모두 7만8천주
까지 취득할수 있다.

증감원은 30일 오전 동시호가 전까지 외국인의 예비주문을 받아 가격우선
수량안분비례방식으로 매매처리한다고 밝혔다.

쌍용정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보통주 35%, 우선주 31.8%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합작기업이다.

지난 95년 1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2%의 예외한도를 승인받았다가
이번에 예외한도를 15%로 늘리게 됐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