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A씨가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해 콜옵션(매수권리)을 사는 경우엔
어떻게 거래되는 것일까.

A가 3월1일에 행사가격 83에 3월물 콜옵션 10계약을 계약당 3포인트에 매수
한다고 치자.

여기서 행사가격 83은 3월물 결제일에 콜옵션을 행사키로 한 KOSPI200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결제월당 5개씩의 행사가격을 미리 제시하게 된다.

지수선물의 결제월은 4개이지만 지수옵션의 결제월은 선물결제월에 2개를
추가한 6개로 짜여졌다.

또 지수선물의 계약단위는 50만원인데 비해 지수옵션시장의 계약단위는
10만원으로 결정됐다.

계약당 3포인트는 현물시장에서의 주가와 같은 개념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며 지수옵션에선 가격제한폭은 없다.

이에 따라 A는 콜옵션 매수대금으로 3백만원(옵션가격3 x 10계약 x 10만원)
을 내야 한다.

이같은 옵션 매매대금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3월물의 결제일인 3월13일(둘째 목요일) KOSPI 200이 99.6으로 오른 경우와
66.4로 떨어졌을 때의 권리행사 방식을 보자.

우선 지수가 오른 경우엔 99.6인 주가지수를 83에 살수 있어 권리를 행사
하면 1천6백60만원(지수차이인 16.6 x 10계약 x 10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프리미엄으로 낸 3백만원을 빼면 A는 이번 콜옵션을 통해 1천3백60만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반면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엔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A의 투자손실은
프리미엄인 3백만원에 그치게 된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1천6백60만원(지수차이 16.6 x
10계약 x 10만원)에다 프리미엄을 합친 1천9백6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처럼 옵션은 유리할 때는 권리를 행사해 투자수익을 거두고 불리할 때는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 것이다.

지수선물에선 유리하든 불리하든 결제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지수옵션
에선 글자그대로 옵션이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고나지 않으면 보험료만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구조라고 할수 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